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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 원 지원
2025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신청이 4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경우, 직접 배달 여부를 증빙해 신청할 수 있는 확인지급 절차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지원 대상자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모든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을 보유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한 사업자
-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또는 직접 배달을 수행한 경우 포함
확인지급 신청 과정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 방식:
- 온라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
- 오프라인: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신청 방법: 사업자는 본인 인증 후 배달/택배 실적 관련 증빙자료를 입력
확인지급 지원 기준 & 조건
- 1건당 5,000원씩 지급
- 최대 30만 원 지급: 최소 60건의 배달 실적 증빙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정산내역서, 운송장 등 증빙자료 업로드 필요
필요서류 및 제출사항
택배/배달 이용자의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직접 배달의 경우
- 직접 배달 인프라 증빙서류: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표시 간판 또는 전단지 중 1개
- 배달 실적 증빙: 완료 메시지, 인수증, 배달장부, 전달 사진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전화: 044-204-7824
- 웹사이트: www.mss.go.kr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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