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는 이제 안전신문고 app을 이용해서

안전신문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다.

그럼 안전신문고 앱으로 뭘 할수있을까?

생활속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방치하지말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찍어 올리면 기관에서 처리해준다

안전신고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4월 17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인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등 언제든지 위반 사실을 목격하면 어플로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할때 1분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위반한 차량은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기준)으로 인상되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안드로이드폰은 paly스토어에서 ios 운영체제 휴대폰은 app store에서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알림에 동의는 선택사항이라 거부해도 무관하고 로그인 화면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입력해 로그인 하면 된다.



로그인 방식은 4가지가 있다.


신고를 할때 1분간격으로 두번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자동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번거로움이 없다. 예전에는 신고자에게 상품권같은 보상이 있었지만 이번 4대 불법주차 지역 앱 신고는 보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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