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조 시 선량한 사업자 보호
2025년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는 숙박업소,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관 등 나이 제한이 있는 사업장에서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을 속였을 때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 개정 배경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으로 술, 담배를 구매하거나 나이 제한 시설을 이용한 뒤 그로 인해 선량한 사업자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국민 의견조사 결과, 80% 이상의 국민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을 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출입 제한 가능
❚ 적용 대상 업종 확대
기존에는 식당, 담배 소매점 등 일부 업종에만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찜질방, 숙박업소, 피시방, 노래방, 공연장, 영화관 등으로 확대됩니다.
❚ 시행 일정
- 신분증 제시 요구 관련 조항: 공포일 즉시 시행
- 행정처분 면제 관련 조항: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
❚ 향후 계획
정부는 구체적인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며, CCTV 확인, 진술 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044-200-6744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202-2856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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