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정책1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2026년부터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적용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시행!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를 골자로 한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 및 추진 이유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부표보증금제가 도입되었으며, 2024년부터 통발에 먼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6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될 자망, 부표, 장어통발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보증금제란?어업인이 어구·부표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사용 후 반납 시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 해양오염 방지, 수산자원 보호.. 2025.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