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booki 2019. 5. 18. 16:57
경기도청에서는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하자 3월 14일부터 시행에 오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는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뀌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비상구(출입구)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회에 5만원, 연간 1인당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상품권(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