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면 현금 5만원 지원

경기도청에서는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하자 3월 14일부터 시행에 오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는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뀌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비상구(출입구)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회에 5만원, 연간 1인당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상품권(3만원)과 소화기(2만원)로 지급해왔었지만,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으로 1천 건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확정하고 신고 건수를 보면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숙박시설 포함된

  복합건물

-운수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대규모점포 포함),

 복합건물(조건 삭제)

-운수숙박,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5개처종 확대)

지급방법

-상품권, 2회 이상

  소화기 등 현물포함

-포상금: 월30,

연300만원 제한

-현금

-포상금 상한액 삭제

신고자격

-19세 이상,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

-나이 제한 삭(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

※ 포상금 : 신고건당 5만원

 

2010년과 2011년 당시에는 전문으로 신고하는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2012년부터 포상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변경했다. 상금을 노린 비상구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가 없어 예산 급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10년 4천450만 원, 2011년 8천2,250만 원의 예산을 비상구 파파라치 포상금으로 지급했었다.

 

이번 조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문한 것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이나 밀양 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면서 “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설치 등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둔 모습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또,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해 적극적인 신고를 받고자 하고 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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