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는데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2.(방문신청)구비서류1) 필수제출(확인)서류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2) 추가 제출 서류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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