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생긴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설명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심사/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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