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
- 일하는 청년 대상, ’25년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약 4만 명 신규 모집 -
- 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수령 -
- 올해, 근로소득 기준 완화 및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마련하여 접근성 개선 -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3년간 유지 시 본인 저축금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 여기에 최대 연 5%의 이자까지 더해 총 72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정부의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되며, 만기 시 총 1,4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개선 사항
- 소득기준 완화: 기존 월 230만 원 → 월 250만 원 이하로 조정되어 더 많은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복지로 포털을 통해 적립 중지, 만기 해지 등의 절차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 금융교육 서비스: 만기 해지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상담을 통해 현명한 자산 운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신청방법: 복지로 포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 사전투표로 인한 혼잡을 고려해 5월 16일까지 권장)
준비사항: 복지로 및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필수 서류 양식 확인 및 제출 필요
선정 및 지원 개시 일정
- 소득·재산 조사: 5월 신청 후, 7월까지 조사 진행
- 대상자 발표: 8월 중 문자메시지 안내
- 지원 개시: 8월부터 하나은행 계좌 개설 후 본인 저축 시작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및 지원내용 >

문의처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로 사업 4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첫 만기 해지자가 나올 예정으로, 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목적: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통한 미래 대비 (교육, 주거, 창업 등)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및 시행령 제21조의2
- 운영기간: 2022년 시작, 2025년 현재 4년 차
지원 대상 및 내용(’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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