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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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 29. 07:48
2019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영세자영업자에까지 확대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해 왔었는데,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60세 이상 단독가구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권
*2018. 12.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 미만
다. 재산 요건
*2018. 6.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019. 5. 1. ~ 5. 31. 기한 후 신청 기간 :2019. 6. 1. ~ 12. 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RS (보이는·음성)★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1544-9944 →장려금 2번→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 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고, 지급시기는 9월 추석 명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2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할 수 있고,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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